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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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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시검사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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