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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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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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