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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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