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제2조에서 이동 <2010.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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