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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3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27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5724호,202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45>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1532호,2021.3.9>

이 영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1항제3호 단서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4 및 제12조제1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99조의11제4항제3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같은 법 제17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다목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