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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7(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① 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방법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기간. 이 경우 행사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나. 전자투표 기간. 이 경우 기간의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로 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②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의 첨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서면과 전자적 방법 중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9>

[본조신설 2022.6.7][제8조의6에서 이동 <2023.5.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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