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서
2. 창립총회 의사록
3. 정관의 사본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