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9.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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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9.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