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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7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5호,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60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관 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여부의 통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제출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142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81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31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에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차입금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한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2744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389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