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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56호,2025.10.2>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9호,20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8호,2022.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조합원 물품공급 실적 신고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합 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비조합원 물품공급 실적 또는 비조합원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 실적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514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호,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18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2010.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