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5조(변론의 병합)
(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사업자가 같은 여러 개의 소비자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사업자가 같은 여러 개의 소비자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