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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1조(소송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소송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① 소송허가결정서 및 소송불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주문

4. 이유

② 소송불허가결정서의 이유에는 흠결이 있는 소송허가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허가결정 및 소송불허가결정은 그 결정등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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