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시행 2022.12.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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