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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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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36 (Contribution and Transfer of Names on Contribution Certificates)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units유넛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②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issue이슈 and앤드 deliver딜리v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be비 uniform.유너f폼

④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member멤버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name네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n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공제조합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share셰어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after애f프터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to인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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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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