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
3.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4. 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