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20.3.13>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12.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