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