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4(응시수수료)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2.5.25, 2020.12.10>
③ 삭제 <2017.2.3>
[전문개정 2011.3.24][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7.2.3>]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