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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