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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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