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3조(복제)
Fire Service Officials Act, Article 23 (Uniforms)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1) Fire service officials shall wear uniforms.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uniforms of fire service official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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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