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Fire Service Officials Act, Article 21 (Prohibition of False Reports)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fire service official shall not make a false report or notification concerning duties.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2) A fire service official shall not neglect or abandon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