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Income Tax Act, Article 155 (Exclusion from Withholding)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Where income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7 (1), on which income tax was not withheld because it was not paid after it accrued, has been included in global income and global income tax has been imposed, income tax shall not be withheld when that income is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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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