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9.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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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9.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