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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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