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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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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91 (Special Rules on Timing of Withholding on Dividend Incom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Forf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accordingly:어코딩리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1.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6 4 or오 5;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2.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f어v브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Income인컴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8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3의2. 삭제<2010.12.30>

3-2.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4. Other어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Theð더 dates데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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