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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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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 [표·그림: 원문 참고]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당시의 기준시가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의 양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항에 도 당시 직전거주주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따른 양도소득 택보유주택 등의 기 기준시가 ││ 금액 준시가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택 등의 양도당시의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기준시가 기준시가 │└────────────────────────────────────┘</img>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 기준시가 의 기준시가 ││ ─────────────────────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보유 양도가액 ││ 유주택 등의 양 주택 등의 취득 ││ 도당시의 기준시 당시의 기준시가 ││ 가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본조신설 2011.10.1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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