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듣기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2.29][종전 제152조의4는 제152조의5로 이동 <2024.2.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