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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본조신설 2024.2.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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