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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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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7.3.10, 2026.1.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2.28]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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