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6조(주식의 확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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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