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