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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 › 제1절 통칙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지방공소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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