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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