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5조(의견의 진술)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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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