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2조(기일 변경)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