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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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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방제작업의 점검)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대책 중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재선충병 방제대책 지역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7.18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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