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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의 이행: 2017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2017년 1월 1일

4.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24]

시행 2019.7.18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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