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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86호,2019.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17.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5.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방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작성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 비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작성된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3.10.4>

이 규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2.6.8>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11.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1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호,2007.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호,2007.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14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고, 제9조제1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제1506호,2005.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