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비식용소금)
Article 9 (Non-Edible Salt)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이란 공업용,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Non-edible sal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7 (1) of the Act means salt for non-edible purposes, such as industrial, scientific, or cosmetic use, excluding salt produced by a person who has obtained a permit for the salt manufacturing business under Article 23 (1) 2 and 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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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