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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al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Changes to the Basic Plan)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more모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한 이후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ime타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date데잇 after애f프터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3.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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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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