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Enforcement Decree of the Sal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 (Content of Sodium Chloride and Salt)
①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5를 말한다.
(1)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1 of the Salt Industry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35 percent.
②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9 of the Act means 5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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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