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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4477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3263호,2023.2.24>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2호,2022.4.27>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68호,2022.4.5>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07호,2019.6.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5호,2015.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환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자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2015년도에 지원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금제조업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483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95호,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금제조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염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 5월 22일까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를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 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②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염관리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