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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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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제3장 등록

세무사법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7-2 (Cooper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for Verifying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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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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