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 삭제<2012.1.26>3. 삭제<2017.12.26>[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