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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법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2-4 (Prohibition on Provision of Money or Valuables, etc.)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2.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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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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