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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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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법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2-3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 etc.)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23>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using유징 theð디 accountant's어카운턴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렌드 theð디 accountant's어카운턴츠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2)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borrow바r로우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3) No노우 one원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acts액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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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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