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세무사법 시행령 ›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30-11 (Report of Change in Registered Matters)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세무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