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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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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 제4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 시행령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27 (Regular and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14.2.21>

(1)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shall섈 hold호울드 a어 regularr레귤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hold호울드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hen웬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lone얼론 or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ylaws.바일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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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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