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10(분사무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4-10 (Branch Offices)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A tax accountant corporation that establishes a branch office under Article 16-10 (1) of the Act shall ensure that at least one certified tax accountant who is a director works full-time at each branc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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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